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연장 없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여부는 5월 말 최종 확정 후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시스템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국토부는 관련 안내 메시지(알림톡)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신고된 내용을 과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으로 신고를 꺼리는 사례도 일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분들은 신속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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