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고!" 요즘같이 물가가 부담스러운 시기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헬스장 등록할까 말까 고민만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이제 소득공제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
📢 문화비 소득공제, 운동 시설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체육활동도 포함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소득공제 혜택은?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혜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입장료는 전액이 공제 대상이지만, 강습료와 같이 시설 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항목은 절반만 인정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
다만, 운동용품이나 음료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참여 시설은 어디서 확인해?
현재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은 전국에 1,000여 곳! 더 많은 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내 주변의 적용 시설이 궁금하다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라면, 해당 누리집을 통해 신규 등록도 가능하고, 고객센터(☎️1688-0700)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기대 효과는?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운동 참여가 활발해져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절세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 역시 마케팅 효과와 매출 증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 이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이번 정책, 꼭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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