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세금 가이드입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잠잠해졌죠? 특히 지방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이 지방 저가 주택에는 제외**된다는 소식이에요!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변화가 여러분의 주택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

🎯 핵심은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그리고 '소급 적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짚어볼게요.
- ✔️ **적용 대상 주택:**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
- 💰 **세율 완화:** 해당 주택에 대해선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8%, 12%) 대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주택 기준 1%)**이 적용돼요.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 🔢 **주택 수 산정 제외:** 더 나아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이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까지 있습니다. 이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해요.
**여기서 '지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 즉 **비수도권 전체**를 의미합니다. 광역시도 포함되니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

🤔 실제 사례로 보는 취득세 절감 효과!
이해가 쉽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살펴볼까요?
사례: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직장 근처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 📉 **기존 적용:** 그동안 A씨는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았습니다. 즉, 2억 원 주택 취득 시 1,600만 원(2억 원 × 8%)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죠. 😱
- 📈 **개정 후 적용:** 하지만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는 **200만 원(2억 원 × 1%)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무려 **1,400만 원이나 절감**되는 큰 혜택입니다! 🎉


💬 행안부의 기대와 Q&A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드릴게요!
- Q1.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다면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이 가능해요! - Q2. 왜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나요?
➡️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주택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Q3. 저가 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합니다.
* **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 Q4. 이번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나요?
➡️ 네, 맞아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과 더불어,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 **참고:**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개정 전과 같이 이번 개정안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공시되지 않은 주택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거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 네,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 **단, '주택 수 제외'는 법인에 적용되지 않아요.** (법인은 1세대가 아니므로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합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길 기대하며,
주택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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