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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이제 1%만 내세요! 정부, 중과 완화로 지역경제 살린다! 💰

by 스하니 데일리픽 2025. 6. 2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세금 가이드입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잠잠해졌죠? 특히 지방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이 지방 저가 주택에는 제외**된다는 소식이에요!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변화가 여러분의 주택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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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그리고 '소급 적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짚어볼게요.

  • ✔️ **적용 대상 주택:**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
  • 💰 **세율 완화:** 해당 주택에 대해선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8%, 12%) 대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주택 기준 1%)**이 적용돼요.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 🔢 **주택 수 산정 제외:** 더 나아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이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까지 있습니다. 이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해요.

**여기서 '지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 즉 **비수도권 전체**를 의미합니다. 광역시도 포함되니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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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취득세 절감 효과!

이해가 쉽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살펴볼까요?

사례: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직장 근처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 📉 **기존 적용:** 그동안 A씨는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았습니다. 즉, 2억 원 주택 취득 시 1,600만 원(2억 원 × 8%)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죠. 😱
  • 📈 **개정 후 적용:** 하지만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는 **200만 원(2억 원 × 1%)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무려 **1,400만 원이나 절감**되는 큰 혜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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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의 기대와 Q&A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드릴게요!

  • Q1.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다면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이 가능해요!
  • Q2. 왜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나요?
    ➡️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주택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Q3. 저가 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합니다.
    * **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 Q4. 이번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나요?
    ➡️ 네, 맞아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과 더불어,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 **참고:**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개정 전과 같이 이번 개정안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공시되지 않은 주택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거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 네,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 **단, '주택 수 제외'는 법인에 적용되지 않아요.** (법인은 1세대가 아니므로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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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길 기대하며,

주택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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