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월세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기는 사회초년생 임차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주인까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사기 수법 ① 집주인 사칭 직거래
최근 부동산 직거래 앱을 통해 본인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사칭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믿고 보증금을 송금했지만, 실제 집주인은 “누구세요?”라고 반응하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실제 사례
서울 성수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 중인 집주인 박씨.
공실 상태인 방에 대해 A라는 사람이 방을 보고 싶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공실이었고 번거롭지 않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이 AC는 그 방을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직거래 앱에 올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조된 등기부등본,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신뢰를 얻은 뒤 선입금 100만 원씩 가로채고 잠적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명이 아니며, 한 매물에 피해자가 20~30명씩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집주인이 꼭 주의할 점
공실이라도 출입문 비밀번호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반드시 임차인과 직접 만나서 방을 보여주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 수법 ② 임차권 등기된 집에 선납 유도
두 번째 수법은 실제 집주인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월세 매물을 내놓고, 몇 개월 치 월세를 미리 선납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집들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전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임차인을 들이는 것입니다.
📄 임차권 등기란?
전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은 아무리 살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 싸게 내놓은 매물의 함정
보증금 없이 월세만 싸게 받아놓고, 대신 월세를 6개월~1년 선납받는 조건을 내겁니다.
계약서도 쓰고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습니다. 🚨
🛑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 집주인이라면
-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 공실이라도 반드시 직접 보여주거나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세요.
✔ 임차인이라면
-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월세 매물은 의심부터 하세요.
- 직거래 시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열람하고, 신분증도 반드시 원본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일자도 꼭 체크하세요.
-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임차권 등기된 집을 꼭 계약하고 싶다면?
-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먼저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 후 계약하세요.
- 말소되지 않은 등기는 강력한 대항력이 있어, 새 임차인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신종 월세 사기는 알고도 당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집주인도, 임차인도 서로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거래하시고, 특히 직거래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신분증 원본 확인, 직접 대면 계약을 실천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재산과 주거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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