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태까지는 신고 안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의무'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막연히 “설마 벌금까지야...” 생각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 사례까지 📝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는 면제됐고,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
👥 누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단, 둘 중 한 명만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수도권, 광역시, 시 단위, 세종시, 제주시
- 주택 종류: 아파트, 다가구,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기숙사, 고시원 등
❌ 예외 대상
- 군 단위 지역
- 상가 임대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는 재계약
- 2021년 6월 이전 계약
💸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최대 과태료: 30만 원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미신고 기간 3개월 이내: 계약금액 1억 미만 → 2만 원 / 5억 초과 → 10만 원
- 미신고 기간 1년 이상: 8만 원 ~ 20만 원
- 미신고 기간 2년 초과: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자주 묻는 사례로 정리해볼게요!
1. 서울에서 보증금 7천만 원 전세 계약 (2025년 6월 10일 체결)
👉 신고 대상,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 군 단위 지역, 월세 25만 원 계약
👉 신고 대상 아님
3. 2025년 5월 30일 계약 → 6월에 신고
👉 신고는 필요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계도 기간 적용)
4. 2025년 6월 이후 월세 35만 원으로 재계약
👉 반드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
5. 확정일자 받았지만 신고 안 함
👉 따로 전월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 요약 정리
- 2021년 6월 이전 계약 👉 신고 대상 아님
- 2025년 6월 이전 계약 👉 신고는 해야 하나 과태료 면제
- 2025년 6월 이후 계약 👉 신고 + 과태료 대상
-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
📌 마무리하며
이제 전월세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고 하나로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분쟁 예방까지 챙길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
꼭 30일 내 신고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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